구분 | 내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 |

기타 민사사건
구분 | 내용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한 | 요건 | 감면액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40만원 공제 |
대상 | 면제기한 |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