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강원 평창군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풍선에 채워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3,286개의 환각물질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금지된 환각물질의 섭취 및 소지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범죄와 유사하며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사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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