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풍부한 사건 경험의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B에게 2022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추가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가 영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미끼로 추가 촬영을 강요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17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유포 협박에 못 이겨 추가 촬영을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7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안 벗은 거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요구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이거 유포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인질로 앞으로 매일 요구해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아요? 싫어요? 골라봐요 1 영상 지키고 매일 찍어준다. 2 그냥 영상 퍼지게 둔다. ○(피해자)이는 오늘부터 내 노예야 알았지? 내가 전화하면 받아서 저는 주인님의 노예 ○입니다 하고 신음소리 5초 동안 내고 끊어 지금 얼굴 보이게 가슴 주무르는 거 영상 찍어 보내봐 너 뭐 나 차단하고 도망가면 큰일난다 나 이미 너네 학교하고 너 번호도 다 아는데 어디에 신고해도 큰일나 난 어차피 벌금 몇백이 끝이고 넌 인생이 망하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나 자위행위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자위행위 영상을 인스타그램 영통으로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그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12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식도 성착취물 '제작'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적 영상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유포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청소년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중 알게 된 상대방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에 응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촬영을 했다면 해당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촬영물이 제작되었거나 유포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366, 117 등)나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상 삭제 지원 및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A가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가해 차량 관련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으나, A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CRPS는 희귀하면서도 증상이 극심한 질환으로,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가해 차량 관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 차량 관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심각하고 희귀한 질환을 진단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차량 관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리고 장래 치료비 등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피고 B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은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90%를 인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비용 13,000,000원을 10년마다 지출하는 것과 통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87,456,379원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총 713,866,896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약물펌프 삽입술 비용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총 763,884,337원에 책임 제한 40%를 적용하여 305,553,73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존 질병 기여분 및 과실분 200,634,310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49,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65,919,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며,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5,919,4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예를 들어, 1심 판결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를 내릴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인(피해자의 잘못, 체질적 요인, 기존 질병 등)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희귀성과 원고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산정 시에도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적용하여, 실제 손해액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희귀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 1. 초기 진료 기록과 사고 직후부터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사고 후 발생하는 손해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나 소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희귀 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의 발병 가능성, 심각성, 치료의 어려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연구 보고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나 과실 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과 적용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물 펌프 삽입술과 같이 그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치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2020년 8월 7일 00시 47분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는 약 10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1,500,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 (66세) - 피해자 F: E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여, 5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쏘나타 차량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1~2m 앞으로 밀려났고, 동승자 F는 순간 '악' 소리를 낼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듯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현장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사고 후 가슴 두근거림과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피해자 F 또한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150만 원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의 경미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거나 외상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들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오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사고 직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와 신원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B에게 2022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추가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가 영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미끼로 추가 촬영을 강요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17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유포 협박에 못 이겨 추가 촬영을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6일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7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안 벗은 거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슴, 음부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요구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이거 유포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인질로 앞으로 매일 요구해볼까 생각 중인데 괜찮아요? 싫어요? 골라봐요 1 영상 지키고 매일 찍어준다. 2 그냥 영상 퍼지게 둔다. ○(피해자)이는 오늘부터 내 노예야 알았지? 내가 전화하면 받아서 저는 주인님의 노예 ○입니다 하고 신음소리 5초 동안 내고 끊어 지금 얼굴 보이게 가슴 주무르는 거 영상 찍어 보내봐 너 뭐 나 차단하고 도망가면 큰일난다 나 이미 너네 학교하고 너 번호도 다 아는데 어디에 신고해도 큰일나 난 어차피 벌금 몇백이 끝이고 넌 인생이 망하고 우리나라 법이 그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이나 자위행위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자위행위 영상을 인스타그램 영통으로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그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12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추가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발달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식도 성착취물 '제작'에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적 영상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유포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청소년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중 알게 된 상대방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적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에 응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촬영을 했다면 해당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촬영물이 제작되었거나 유포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366, 117 등)나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여 영상 삭제 지원 및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A가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가해 차량 관련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으나, A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CRPS는 희귀하면서도 증상이 극심한 질환으로,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가해 차량 관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 차량 관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심각하고 희귀한 질환을 진단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차량 관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리고 장래 치료비 등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피고 B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은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90%를 인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비용 13,000,000원을 10년마다 지출하는 것과 통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87,456,379원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총 713,866,896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약물펌프 삽입술 비용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총 763,884,337원에 책임 제한 40%를 적용하여 305,553,73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존 질병 기여분 및 과실분 200,634,310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49,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65,919,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며,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5,919,4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만이 항소했기 때문에,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예를 들어, 1심 판결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를 내릴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인(피해자의 잘못, 체질적 요인, 기존 질병 등)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희귀성과 원고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산정 시에도 원고의 기존 질병(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적용하여, 실제 손해액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희귀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 1. 초기 진료 기록과 사고 직후부터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사고 후 발생하는 손해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나 소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희귀 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의 발병 가능성, 심각성, 치료의 어려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연구 보고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기존 질병) 기여도나 과실 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손해 항목별 산정 기준과 적용 비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물 펌프 삽입술과 같이 그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치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2020년 8월 7일 00시 47분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D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F는 약 10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1,500,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 (66세) - 피해자 F: E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여, 5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쏘나타 차량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1~2m 앞으로 밀려났고, 동승자 F는 순간 '악' 소리를 낼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듯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현장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사고 후 가슴 두근거림과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피해자 F 또한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150만 원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의 경미성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 직후 즉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거나 외상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들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오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사고 직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와 신원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