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와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관계가 이미 다른 시점에 종료되었고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던 동업자들.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던 동업자.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G, H: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G, H으로부터 J센터 L지점을 3억 1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동업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1억 3천만 원, 원고 B는 5천만 원, 피고는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나 사업자 명의 변경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7일부터 사업장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K센터'로 옮기고 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1억 8천만 원(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B에게 5천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 양도인 G, H과 작성한 계약 파기 확인서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 연장 합의나 특정 합의(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하려면 전체 잔여 재산 내역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동업 관계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재산 정산 및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분배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업 관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의무인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업 재산의 특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는 동업 관계 해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민법 제724조(해산한 조합재산의 분할)는 해산 후 재산 분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투자금, 수익 및 손실 분배, 업무 분담, 그리고 동업 해산 및 정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동업 관계 중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모든 동업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업 사업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 투자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영수증, 장부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정산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4.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인허가 문제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는 동업 초기에 명확히 하고, 변경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 반환이나 잔여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전체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P왕의 후예 종중 소유의 토지가 종중 회장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무단으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해당 토지에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가등기를 설정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이러한 토지 처분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씨 N파 종중: P왕의 넷째 아들 G의 후예인 I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습니다. - 피고 C: J씨 N파 종중 회장 A의 아들 K의 아내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 A: J씨 N파 종중의 회장으로 그의 아들 K과 며느리 C이 서류 위조에 사용한 종중의 인감과 직인을 보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 K: J씨 N파 종중 회장 A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남편으로 종중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O: 변호사 L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K의 부탁을 받아 위조된 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확인서면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J씨 N파 종중은 <주소> 산94-1 토지 중 분할된 6,600㎡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종중 회장 A의 아들 K의 아내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등기 신청 시 원고 종중의 총회 회의록, 임시 이사회 매각 결의서, A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변호사의 확인서면 등 여러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일 피고 D와 E는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각 1억 3,5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K과 피고 C이 A이 보관하던 종중의 직인을 절취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직인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남편 K으로부터 정당한 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 E는 K과 피고 C의 말 그리고 제출된 등기 관련 서류들을 신뢰하여 거래했으므로 자신들의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소유의 총유물인 토지 매매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 D, E 명의의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E는 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종중의 총유물인 토지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된 것을 무효로 보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종중은 부당하게 처분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은 사원(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종중 소유의 재산이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다64383 판결)는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조 (임시총회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 등에 기재된 2022년 11월 1일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고 바로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 및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소집에 필요한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과 같은 총유물(여러 사람의 단체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종중규약에 따르거나 종중총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회장의 아들이나 며느리 등 가까운 가족 관계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면 종중 직인이나 인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등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총회 개최 여부, 회의 참석자의 종중원 자격 여부, 의결 내용의 구체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변호사의 확인서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인 경우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매매의 적법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1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등 법정 소집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공사도급계약과 대여금 계약으로 얽혀 소송을 벌였습니다. A사는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을, B사는 A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하고,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권 원금 중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 5,773만 5,968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A사가 B사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은 4,324만 1,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에 공사를 맡긴 건축주(시행사)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시공사)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A사에 대여한 금전을 청구했습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이용하여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 B사가 2019년 3월 18일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제3차 연장계약을 2019년 4월 25일에 체결하며 공사대금 지급 방식 및 대여금 변제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의 공사 완료가 준공예정일인 2019년 7월 30일보다 늦은 2019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지면서 원고 A사는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고, 피고 B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A사에 대여했던 금전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신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B사의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감액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무 범위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의 유효성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위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공사한 비용, 미시공 부분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이 B사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4. 25. 작성한 2019년 제1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3,241,949원과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257,735,9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20카정100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5. 26.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43,241,949원과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대해 주장했던 지체상금채권이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지체상금채권은 연대보증인 G의 상계 주장으로 피고 B사의 대여금채권 중 대부분을 소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반면, B사가 A사에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510만원에서 A사의 각종 공제 및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A사는 B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773만 5,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약정된 지체상금이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20%로 감액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귀책사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보지만,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으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하자로 봅니다. 공사가 완성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채무인수의 성격 및 입증책임: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할 때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며, 면책적 인수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본 판결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상법: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0조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G이 주채무자인 원고 A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계약 시 준공일과 대금 지급 조건 명확화: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분쟁을 피하려면 준공예정일, 공사 완료의 기준, 지체상금 산정 방식,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인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이라도 법원은 특정 상황(예: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 상금률이 과도한 경우)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기여 요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인수 및 직불합의 증거 확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불합의나 채무인수를 할 경우, 해당 합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서면 증거(원본)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 당사자,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여금 및 이자 약정의 정확한 기록: 금전 대여 시 원금,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공정증서나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미시공 또는 하자 발생 시 증거 보전: 공사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권리 행사: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와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관계가 이미 다른 시점에 종료되었고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던 동업자들.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했던 동업자.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 G, H: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 11월 26일 G, H으로부터 J센터 L지점을 3억 1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동업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1억 3천만 원, 원고 B는 5천만 원, 피고는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나 사업자 명의 변경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7일부터 사업장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K센터'로 옮기고 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1억 8천만 원(원고 A에게 1억 3천만 원, 원고 B에게 5천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동업 관계 종료 후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 양도인 G, H과 작성한 계약 파기 확인서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 연장 합의나 특정 합의(재가 복지센터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하려면 전체 잔여 재산 내역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동업 관계의 종료 시점과 그에 따른 재산 정산 및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이 해산되면 조합 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분배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업 관계가 원고들의 주장대로 종료되었거나 피고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의무인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동업 재산의 특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20조(조합의 해산청구)는 동업 관계 해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민법 제724조(해산한 조합재산의 분할)는 해산 후 재산 분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동업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투자금, 수익 및 손실 분배, 업무 분담, 그리고 동업 해산 및 정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동업 관계 중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모든 동업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업 사업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 투자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영수증, 장부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정산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4.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인허가 문제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는 동업 초기에 명확히 하고, 변경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투자금 반환이나 잔여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전체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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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왕의 후예 종중 소유의 토지가 종중 회장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무단으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해당 토지에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가등기를 설정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이러한 토지 처분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들이 위조되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씨 N파 종중: P왕의 넷째 아들 G의 후예인 I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습니다. - 피고 C: J씨 N파 종중 회장 A의 아들 K의 아내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들입니다. - A: J씨 N파 종중의 회장으로 그의 아들 K과 며느리 C이 서류 위조에 사용한 종중의 인감과 직인을 보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 K: J씨 N파 종중 회장 A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남편으로 종중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O: 변호사 L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K의 부탁을 받아 위조된 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확인서면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J씨 N파 종중은 <주소> 산94-1 토지 중 분할된 6,600㎡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종중 회장 A의 아들 K의 아내인 피고 C은 2022년 11월 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등기 신청 시 원고 종중의 총회 회의록, 임시 이사회 매각 결의서, A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변호사의 확인서면 등 여러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일 피고 D와 E는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각 1억 3,5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K과 피고 C이 A이 보관하던 종중의 직인을 절취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직인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남편 K으로부터 정당한 매매계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 E는 K과 피고 C의 말 그리고 제출된 등기 관련 서류들을 신뢰하여 거래했으므로 자신들의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소유의 총유물인 토지 매매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피고 D, E 명의의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E는 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종중의 총유물인 토지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된 것을 무효로 보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종중은 부당하게 처분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총유물은 사원(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종중 소유의 재산이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다64383 판결)는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조 (임시총회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 등에 기재된 2022년 11월 1일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되고 바로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 및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소집에 필요한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재산과 같은 총유물(여러 사람의 단체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종중규약에 따르거나 종중총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회장의 아들이나 며느리 등 가까운 가족 관계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면 종중 직인이나 인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등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총회 개최 여부, 회의 참석자의 종중원 자격 여부, 의결 내용의 구체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변호사의 확인서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인 경우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매매의 적법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1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는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등 법정 소집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주식회사 A(원고)와 주식회사 B(피고)는 공사도급계약과 대여금 계약으로 얽혀 소송을 벌였습니다. A사는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을, B사는 A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을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하고,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권 원금 중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 5,773만 5,968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A사가 B사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은 4,324만 1,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에 공사를 맡긴 건축주(시행사)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시공사)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A사에 대여한 금전을 청구했습니다. - G: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이용하여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A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 B사가 2019년 3월 18일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공사 재개를 위한 제3차 연장계약을 2019년 4월 25일에 체결하며 공사대금 지급 방식 및 대여금 변제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의 공사 완료가 준공예정일인 2019년 7월 30일보다 늦은 2019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지면서 원고 A사는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했고, 피고 B사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A사에 대여했던 금전의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신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B사의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감액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무 범위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연대보증인 G이 A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의 유효성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위해 대납하거나 인수한 하도급대금, 직접 공사한 비용, 미시공 부분 공사비,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이 B사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4. 25. 작성한 2019년 제1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3,241,949원과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257,735,9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20카정100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5. 26.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43,241,949원과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대해 주장했던 지체상금채권이 13억 9,536만원에서 2억 7,907만 2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지체상금채권은 연대보증인 G의 상계 주장으로 피고 B사의 대여금채권 중 대부분을 소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은 원금 4,324만 1,949원만 남게 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었습니다. 반면, B사가 A사에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510만원에서 A사의 각종 공제 및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A사는 B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773만 5,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약정된 지체상금이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20%로 감액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귀책사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구별: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보지만,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완성되었으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하자로 봅니다. 공사가 완성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채무인수의 성격 및 입증책임: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할 때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며, 면책적 인수임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해당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본 판결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상법: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0조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G이 주채무자인 원고 A의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사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B사의 대여금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계약 시 준공일과 대금 지급 조건 명확화: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분쟁을 피하려면 준공예정일, 공사 완료의 기준, 지체상금 산정 방식,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일정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인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이라도 법원은 특정 상황(예: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 상금률이 과도한 경우)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기여 요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인수 및 직불합의 증거 확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불합의나 채무인수를 할 경우, 해당 합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서면 증거(원본)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 당사자,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여금 및 이자 약정의 정확한 기록: 금전 대여 시 원금,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지연손해금률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공정증서나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미시공 또는 하자 발생 시 증거 보전: 공사 미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관련 비용 지출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권리 행사: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