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 475만원 |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
지원대상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