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준가액 | 보상금 상한액 |
10억원 이상 | 3억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억원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천만원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300만원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마약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1항).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참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제2항).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1항).
사건기준가액 | 보상금 상한액 |
10억원 이상 | 3억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억원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천만원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300만원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4항).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은 위의 보상금 상한액 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3항).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27. 개정·시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