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 |
---|
▶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 조항을 말함)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19. 12. 31.까지 입법자에게 병역법의 개정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