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한 달여 동안 강원 영월, 서울 마포구, 충남 천안, 대전, 부산 부산진구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점 현금을 훔치고 주운 지갑의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교통비와 물품을 결제하고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을 훔치고 기계를 손괴하며 거리 공연자의 고가 장비를 훔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한 달여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각각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특히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의 양형 기준 적용 및 형평성 고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 다른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