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8년 11월 강원 영월군과 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등지에서 다수의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월군의 한 상점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치고, 마포구에서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현금과 직불카드를 횡령한 뒤, 직불카드로 교통수단 이용료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결제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인형뽑기' 오락실에서는 인형뽑기 기계를 파손하고 완구류를 절취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거리 공연자의 장비를 훔쳐 총 1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판단 및 선고형 요약: 피고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서 10월의 범위로 권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