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쉼터입소 의뢰,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
2. 입소대상자 결정 |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
4. 건강진단 |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
5. 입소 | √ 쉼터입소동의서(입소노인작성), 노인보호동의서(학대행위자 이외 가족 작성, 쉼터입소동의서를 갈음),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입소 1주일 이내 제출),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 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쉼터입소확인서(쉼터작성), 성인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6. 사정 및 개입계획 | √ 입소자관리카드 등 필요서식 작성 |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작성 |
8. 퇴소 상담 |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