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천시 A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건물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B사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약정은 B사가 10년간(하자보수기간)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약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의 최대 임기를 초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B사가 이미 2년의 임기가 경과하여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B사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긴급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집합건물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무효한 약관으로, B사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최대 2년이며, 이 사건 약정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정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은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B사는 더 이상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