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E 소재 A건물의 관리단이 채무자 B와 채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리업무 관련 자료의 인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리단은 이 건물의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D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 결의에 소집통지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D를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으면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에 필요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채권자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