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은 공용 부분 관리 행위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단순히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상가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측(원고, 피상고인) - K상가관리단: 상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인 H가 대표합니다(피고, 상고인) ### 분쟁 상황 K상가관리단은 상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 A 및 주식회사 B와 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K상가관리단은 이 계약들이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에 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공용 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을 넘어 계약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은 관리인의 재량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관리단 또는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전, 이하 '구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조항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해당 관리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나 변경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부분의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계약은 관리인의 단독 결정이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을 통해 결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들이 전 회장이 배포한 유인물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동대표들이 해임되어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보궐선거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동대표들은 자신들의 해임 결정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궐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D: N아파트의 동대표 및 임원 (A는 회장, B는 감사, C, D는 동대표) - 채무자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N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 ### 분쟁 상황 N아파트의 전 회장 H이 동대표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고, 동대표인 채권자들이 해당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우편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채권자들은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N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채권자들이 동대표 및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거나 해임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10월 5일에 내린 보궐선거 실시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2021년 10월 27일에 실시하기로 공고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집행관 공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 벌금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동대표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 투표를 거쳐야만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결원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 상실 및 해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위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N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를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즉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해임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당연 퇴직'과 '해임 사유'는 엄격히 구분되며,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해임 절차(입주민 투표 등)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법률 원칙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규약 해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동대표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고, 결원이 없으므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동대표나 임원으로서 활동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대표의 자격 상실이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죄목이 법령에 명시된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규약상 '당연 퇴직'인지 아니면 '해임 투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임 사유'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임 또는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P빌라 구분소유자들이 인접 토지에 건축 중인 11층 규모 건물 2개동과 45.3m 주차타워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주차타워의 위치 변경을 전제로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고심에서는 채무자들이 설계 변경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P빌라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여 주차타워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3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명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주장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U, V, N, W, X, E, F, G, H): 서울 남부 소재 P빌라(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 채무자들 (J, O, 주식회사 K): P빌라 인접 토지에 11층 규모 건물 2개동과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건축주(J, O)와 시공사(K)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은 6층 규모의 P빌라 10세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의 주된 거실 창은 모두 남서향으로 개구되어 있어, 인접 토지에 건축될 예정인 11층 규모 업무시설 2개동(101동, 102동)과 45.3m 높이의 주차타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은 2017년 9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P빌라 주민들은 신축될 건물이 자신들의 주택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차타워는 아직 지상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기존에도 주변에 Q빌딩, R주유소, S빌딩 등 4~7층 높이의 건물들이 위치해 일부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인접 건물(업무시설 및 주차타워) 신축으로 인한 P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P빌라 인접 지상에 건축 중인 업무시설 중 주차타워를 지표면으로부터 12.3m를 초과하여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특히 102동 1호 라인 3층 초과 공사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설령 해당 지역이 공법상 준공업지역이고 건축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더라도 공사금지 가처분 등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일조 방해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주장은 명확한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가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P빌라 주민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공사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보전의 필요성)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차타워 공사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법리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우리 법원은 햇빛을 받을 권리인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며, 인접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수인한도 판단 시에는 피해 건물의 기존 일조 방해 정도,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 정도, 지역의 특성(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공법적 규제 준수 여부, 건축주의 피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빌라 주민들의 일조가 전혀 또는 거의 없게 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권 행사의 한계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건축주 역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건축을 하지만, 인접 주민의 일조권을 극심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법적 규제 준수와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 건축물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실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주민의 피해가 현저히 커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건물이 새로 지어져 햇빛을 가리는 피해를 판단할 때, 동짓날(겨울의 시작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거나 건물의 구조상 햇빛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의 방해 정도, 새로운 건물로 인한 방해 정도, 전체 방해 시간 중 새로운 건물로 인한 방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준공업지역 특성:** 준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기능이 보완되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들이 누릴 햇빛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법적 규제와 실제 피해:** 건축 관련 법규나 조례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햇빛 가림 피해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당 공사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가능성:**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인 부분(예: 주차타워 등)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방식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건축주의 설계 변경 의지나 실제 진행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사생활 침해 소명:**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사 금지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 신청 시 담보:** 공사금지 가처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청자는 상대방의 예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할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원이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은 공용 부분 관리 행위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단순히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상가 공용 부분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측(원고, 피상고인) - K상가관리단: 상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인 H가 대표합니다(피고, 상고인) ### 분쟁 상황 K상가관리단은 상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 A 및 주식회사 B와 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K상가관리단은 이 계약들이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 행위에 대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공용 부분 관리행위에 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이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을 넘어 계약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계약은 관리인의 재량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관리단 또는 계약 상대방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전, 이하 '구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조항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해당 관리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나 변경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 부분의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계약은 관리인의 단독 결정이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을 통해 결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아파트 동대표 및 임원들이 전 회장이 배포한 유인물을 수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동대표들이 해임되어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보궐선거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동대표들은 자신들의 해임 결정이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궐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 C, D: N아파트의 동대표 및 임원 (A는 회장, B는 감사, C, D는 동대표) - 채무자 N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N아파트의 관리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 ### 분쟁 상황 N아파트의 전 회장 H이 동대표 수당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고, 동대표인 채권자들이 해당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우편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채권자들은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N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벌금형을 근거로 채권자들이 동대표 및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고하고, 결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7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거나 해임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10월 5일에 내린 보궐선거 실시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2021년 10월 27일에 실시하기로 공고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집행관 공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 벌금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동대표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 투표를 거쳐야만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은 여전히 동대표 및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결원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보궐선거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 상실 및 해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받은 '재물손괴죄'는 형법상의 범죄로, 위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N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를 동대표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즉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해임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당연 퇴직'과 '해임 사유'는 엄격히 구분되며,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해임 절차(입주민 투표 등)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법률 원칙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규약 해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의 동대표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고, 결원이 없으므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동대표나 임원으로서 활동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대표의 자격 상실이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죄목이 법령에 명시된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규약상 '당연 퇴직'인지 아니면 '해임 투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해임 사유'인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임 또는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P빌라 구분소유자들이 인접 토지에 건축 중인 11층 규모 건물 2개동과 45.3m 주차타워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주차타워의 위치 변경을 전제로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고심에서는 채무자들이 설계 변경을 확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P빌라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여 주차타워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3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 가처분을 명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주장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U, V, N, W, X, E, F, G, H): 서울 남부 소재 P빌라(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 채무자들 (J, O, 주식회사 K): P빌라 인접 토지에 11층 규모 건물 2개동과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건축주(J, O)와 시공사(K)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은 6층 규모의 P빌라 10세대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의 주된 거실 창은 모두 남서향으로 개구되어 있어, 인접 토지에 건축될 예정인 11층 규모 업무시설 2개동(101동, 102동)과 45.3m 높이의 주차타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은 2017년 9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P빌라 주민들은 신축될 건물이 자신들의 주택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차타워는 아직 지상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기존에도 주변에 Q빌딩, R주유소, S빌딩 등 4~7층 높이의 건물들이 위치해 일부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인접 건물(업무시설 및 주차타워) 신축으로 인한 P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P빌라 인접 지상에 건축 중인 업무시설 중 주차타워를 지표면으로부터 12.3m를 초과하여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특히 102동 1호 라인 3층 초과 공사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설령 해당 지역이 공법상 준공업지역이고 건축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더라도 공사금지 가처분 등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골조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일조 방해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사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주장은 명확한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가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P빌라 주민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공사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보전의 필요성)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차타워 공사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법리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우리 법원은 햇빛을 받을 권리인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며, 인접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수인한도 판단 시에는 피해 건물의 기존 일조 방해 정도,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 방해 정도, 지역의 특성(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 공법적 규제 준수 여부, 건축주의 피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P빌라 주민들의 일조가 전혀 또는 거의 없게 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권 행사의 한계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건축주 역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건축을 하지만, 인접 주민의 일조권을 극심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법적 규제 준수와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참조):** 건축물이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실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 주민의 피해가 현저히 커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규 준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건물이 새로 지어져 햇빛을 가리는 피해를 판단할 때, 동짓날(겨울의 시작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거나 건물의 구조상 햇빛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의 방해 정도, 새로운 건물로 인한 방해 정도, 전체 방해 시간 중 새로운 건물로 인한 방해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준공업지역 특성:** 준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기능이 보완되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면,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들이 누릴 햇빛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법적 규제와 실제 피해:** 건축 관련 법규나 조례를 형식적으로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햇빛 가림 피해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해당 공사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가능성:**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인 부분(예: 주차타워 등)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방식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건축주의 설계 변경 의지나 실제 진행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사생활 침해 소명:**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사 금지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 신청 시 담보:** 공사금지 가처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청자는 상대방의 예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할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원이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