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 C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C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구분소유자이며 C은 2019년 1월 13일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납부 청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C이 피고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자처하며 관리비 납부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C을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C이 피고의 대표자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했습니다.
C이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 관리인인지 여부 및 원고의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C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C이 관리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지위 부존재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C이 현재 피고를 대표하는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인의 적법한 지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의 선임): 이 조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적법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관리비 징수 등 관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원고는 C의 관리비 청구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입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을 통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할 때, 그 청구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리인의 지위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예: 관리비 납부 의무)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인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적법성 여부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소유자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관리인의 지위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리인 지위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선임 절차상의 하자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관리인의 적법성은 관리단의 회의록, 선출 과정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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