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B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C이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서 관리비용의 납부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C을 관리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C이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법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이 관리인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와 변론을 통해 C이 현재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대표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