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는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와 스튜디오 장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22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용료 산정 방식과 금액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3,858,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공연 기획 및 음원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C'라는 상호로 음원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녹음 스튜디오 운영사와 피고인 음원 제작 사업자는 스튜디오 장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구두 및 서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정한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 정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용료 산정 방식, 특히 최저 보장액 적용 시점과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최저 보장액 300만원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매출액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성우료나 라이브러리 비용 등을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3,85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저 사용료 300만원 약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서면 계약서의 '2021년 1월'은 '2022년 1월'의 오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료는 피고 매출액의 30%로, 2022년부터는 최저 보장액 300만원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매출액 공제(다른 사업장 매출액, 성우료, 라이브러리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4,86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21,006,364원을 제외한 23,858,63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1월'이 '2022년 1월'의 오기일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사용료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들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넷째, 입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매출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료 산정 기준(최저 보장액,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적용 기간, 공제 항목 등 핵심적인 조건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나 금액 등은 작은 오타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매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신속하게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총 2억 1,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을 빌린 후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 1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피고 B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가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오히려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초과 변제로 인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액으로 상계하거나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 대부분이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이전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으려 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11월 6일 피고 B로부터 7천만 원을, 2013년 5월 3일 1억 4,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1억 1,500만 원이 있으며 7천만 원을 빨리 갚으면 채무증서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총 1억 8,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 - 3천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1월 30일 제2 차용증에 따른 잔여 대여금 1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피고 B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원고 A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2017년 12월 15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초과변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28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4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피고 B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 그리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및 관련 준소비대차 약정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예비적 상계 주장과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예비적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변제해야 하며, 피고 B는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강제집행을 막는 요건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원인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일 때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 예를 들어 초과 변제 주장이나 제2 차용증 및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의 무효 주장은 이전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그때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한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고 A의 초과 변제 주장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초과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급부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원고 A는 제2 차용증과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불허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자신의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기판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지만, 그 원인은 반드시 이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난 후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의 차액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들이 맥주 수입 및 판매 동업 관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사 및 형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보전처분과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과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 'D'를 동업했던 자로, 사업자 등록 명의인입니다. 동업 해산 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며,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원고와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동업했던 자들입니다. 동업 해산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조합재산 분배, 영업금지, 채권가압류 등 다수의 민사 및 보전처분을 제기했으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1월 28일부터 'D'라는 상호로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동업했습니다. 2020년 3월, 원고가 동업 해산을 통지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며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 부존재 확인, 조합재산 반환,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 등 다수의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사업자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불법이며 거래 중단 또는 거래대금 입금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법적 절차 제기 및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이 부당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 및 영업방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손해가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게는 2023년 9월 7일부터, 피고 C에게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들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 재산상 손해는 발생 사실 또는 그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민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수량 산정이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예: 명예, 신용 훼손)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법적 평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그 실체적 청구권 유무는 본안 소송에 맡겨집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이 이의/취소 절차에서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선행 잔여재산분배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손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매출액 상실,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의 발생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를 해산할 때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미래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부당한 내용증명 발송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본안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해당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비록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는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와 스튜디오 장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22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용료 산정 방식과 금액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3,858,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공연 기획 및 음원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C'라는 상호로 음원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녹음 스튜디오 운영사와 피고인 음원 제작 사업자는 스튜디오 장비 및 공간 사용에 대한 구두 및 서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정한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 정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사용료 산정 방식, 특히 최저 보장액 적용 시점과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에 따른 스튜디오 사용료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최저 보장액 300만원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매출액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성우료나 라이브러리 비용 등을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3,85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저 사용료 300만원 약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서면 계약서의 '2021년 1월'은 '2022년 1월'의 오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료는 피고 매출액의 30%로, 2022년부터는 최저 보장액 300만원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매출액 공제(다른 사업장 매출액, 성우료, 라이브러리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4,865,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21,006,364원을 제외한 23,858,63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1월'이 '2022년 1월'의 오기일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사용료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들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넷째, 입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매출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료 산정 기준(최저 보장액, 매출액의 일정 비율), 적용 기간, 공제 항목 등 핵심적인 조건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짜나 금액 등은 작은 오타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매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지출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신속하게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총 2억 1,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을 빌린 후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 1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피고 B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가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오히려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초과 변제로 인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액으로 상계하거나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 대부분이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이전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으려 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11월 6일 피고 B로부터 7천만 원을, 2013년 5월 3일 1억 4,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1억 1,500만 원이 있으며 7천만 원을 빨리 갚으면 채무증서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총 1억 8,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 - 3천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1월 30일 제2 차용증에 따른 잔여 대여금 1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피고 B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원고 A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2017년 12월 15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초과변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28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4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피고 B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 그리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및 관련 준소비대차 약정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예비적 상계 주장과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예비적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변제해야 하며, 피고 B는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강제집행을 막는 요건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원인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일 때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 예를 들어 초과 변제 주장이나 제2 차용증 및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의 무효 주장은 이전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그때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한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고 A의 초과 변제 주장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초과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급부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원고 A는 제2 차용증과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불허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자신의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기판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지만, 그 원인은 반드시 이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난 후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의 차액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들이 맥주 수입 및 판매 동업 관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사 및 형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한 보전처분과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과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 'D'를 동업했던 자로, 사업자 등록 명의인입니다. 동업 해산 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며,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C: 원고와 함께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동업했던 자들입니다. 동업 해산 과정에서 원고를 상대로 조합재산 분배, 영업금지, 채권가압류 등 다수의 민사 및 보전처분을 제기했으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1월 28일부터 'D'라는 상호로 맥주 수입 및 판매업을 동업했습니다. 2020년 3월, 원고가 동업 해산을 통지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며 정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 부존재 확인, 조합재산 반환,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 등 다수의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2023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사업자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불법이며 거래 중단 또는 거래대금 입금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법적 절차 제기 및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이 부당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 및 영업방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손해가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게는 2023년 9월 7일부터, 피고 C에게는 2023년 9월 27일부터 2024년 9월 11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채권 가압류)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들어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매출액 감소,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 재산상 손해는 발생 사실 또는 그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민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수량 산정이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예: 명예, 신용 훼손)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처에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법적 평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그 실체적 청구권 유무는 본안 소송에 맡겨집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보전처분이 이의/취소 절차에서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했고, 본안 소송(선행 잔여재산분배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보전처분 집행에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손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매출액 상실, 재구매비용, 대출 이자 등)의 발생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관계를 해산할 때는 계약 해지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여 미래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부당한 내용증명 발송 등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그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본안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해당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비록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