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음식점 점장과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행하며 욕설로 영업을 방해하고, 청소 근로자와 코인세탁소 운영자 및 손님에게도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분별한 폭력 및 소란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 - 피해자 C (여, 24세): D 음식점 점장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 피해자 E (여, 48세): D 음식점 손님으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얼굴에 찢어지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F (여, 65세): 잠실광역환승센터 지하광장 청소 근로자로,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 - 피해자 H: G 건물 1층 코인세탁소 운영자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 코인세탁소 이용 손님: 피고인에게 밀쳐지고 욕설을 들어 세탁소 이용을 방해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9월 2일 13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점장 C의 질문을 무시하고 매장으로 들어간 뒤 식사 중이던 손님 E에게 높이 약 24cm의 유리컵을 던져 E의 얼굴 미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점장 C에게는 소스통을 던지고 팔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식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2024년 8월 16일 07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지하광장에서 피고인은 청소 근로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샴푸 통을 던져 후두부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F의 후두부와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2024년 3월 9일 2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01시 00분경까지, 서울 송파구 G 건물 1층 코인세탁소에서 피고인은 이용 중이던 손님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세탁소 이용을 방해하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짐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운영자 H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세탁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폭행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가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광주, 수원, 대전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담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수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18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특정 배상신청인에게 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장본인 - 피해자들 D, F, H, K, M, O, Q 등: 피고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 소유주들 - 배상 신청인 B: 피고인에게 절취당한 금품에 대한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현금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때로는 차량 내부를 물색했지만 훔칠 금품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광주, 수원,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털이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29조(절도)와 형법 제342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내려졌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 중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지갑은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털이 절도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024년 8월 25일 피고인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침을 뱉었으며 살해 협박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 경찰관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 목격자 F, G: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진술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가 'C' 앞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E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너 시발 새끼, 내가 나가면 죽일 거다, 중국 암살자들 고용해서 너 총으로 쏴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았고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여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도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가질 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음식점 점장과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행하며 욕설로 영업을 방해하고, 청소 근로자와 코인세탁소 운영자 및 손님에게도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분별한 폭력 및 소란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업무를 방해한 사람. - 피해자 C (여, 24세): D 음식점 점장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 피해자 E (여, 48세): D 음식점 손님으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얼굴에 찢어지는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F (여, 65세): 잠실광역환승센터 지하광장 청소 근로자로,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 - 피해자 H: G 건물 1층 코인세탁소 운영자로,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 코인세탁소 이용 손님: 피고인에게 밀쳐지고 욕설을 들어 세탁소 이용을 방해받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9월 2일 13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점장 C의 질문을 무시하고 매장으로 들어간 뒤 식사 중이던 손님 E에게 높이 약 24cm의 유리컵을 던져 E의 얼굴 미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점장 C에게는 소스통을 던지고 팔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식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2024년 8월 16일 07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 지하광장에서 피고인은 청소 근로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샴푸 통을 던져 후두부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으로 F의 후두부와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2024년 3월 9일 2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01시 00분경까지, 서울 송파구 G 건물 1층 코인세탁소에서 피고인은 이용 중이던 손님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세탁소 이용을 방해하고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짐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운영자 H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세탁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폭행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E가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광주, 수원, 대전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담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수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18회에 걸쳐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특정 배상신청인에게 9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장본인 - 피해자들 D, F, H, K, M, O, Q 등: 피고인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 소유주들 - 배상 신청인 B: 피고인에게 절취당한 금품에 대한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현금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때로는 차량 내부를 물색했지만 훔칠 금품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광주, 수원,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도와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털이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329조(절도)와 형법 제342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를 범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에 따라 내려졌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 중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지갑은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털이 절도는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024년 8월 25일 피고인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침을 뱉었으며 살해 협박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 경찰관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 목격자 F, G: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진술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가 'C' 앞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E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너 시발 새끼, 내가 나가면 죽일 거다, 중국 암살자들 고용해서 너 총으로 쏴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과 협박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았고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호하여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도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불만을 가질 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