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B, D 등과 체결한 'TM아웃바운드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 하에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했으며, 계약 당시 '어음공증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피고 C와의 계약이 없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근로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의 계약이 없었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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