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들과 텔레마케팅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 시 폐기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D, B,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 퇴사 후 피고들이 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 불응 및 원인채권 불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피고 B와 텔레마케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작 시 원고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DB 유출, 무단 계약 이행 거절, 회사 미허용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는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 후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D, B, C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가 퇴사하자 피고들은 이 약속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거나,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위탁계약 해지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존재 여부 및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조항 위반 여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나 변론이 없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고가 'F'에서 퇴사한 사실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특정 손해 발생 시에만 행사 가능하도록 확약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C이 원고의 DB 유출, 무단 계약 거절, 회사 미허용 영업방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권원(여기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및 제150조 제3항 (자백 간주): 피고가 적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파산관재인 E에 대한 청구는 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부존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을 갖지만, 이는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원인채권)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C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담보한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근로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한 것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직접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곤궁한 상태),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 주장 역시 직접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계약 시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 발행을 요구받는 경우,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확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언제, 어떤 경우에 증서를 행사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담보 명목으로 요구할 때,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 등을 담보로 하는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명하는 문서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공정증서'는 법적 집행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에게까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게는 발행을 거부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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