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눈썹 및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하였고, 검사는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의료인이 아니면서 눈썹 문신 및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사람 - 검사 (항소인): A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3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있는 본인 운영의 'C'라는 곳에서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손님에게 눈썹 및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손님의 피부에 마취크림과 색소흡착제를 바른 후 니들(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고려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이 없고, 현대 기술과 위생 관리, 안전한 염료 사용을 통해 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대중적 수요, 그리고 의료인 외에 전문 시술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상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 외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료행위'의 정의를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적어도 해당 행위의 방법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등 전형적인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이러한 목적이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권 고려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적용 시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피시술자의 신체를 통한 개성 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금지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시술의 위험 통제 가능성,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모든 기본권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문신용 염료는 이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법원은 염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염료의 제조,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정부 감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의료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염료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시술 시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멸균된 일회용 기구 사용, 위생적인 환경 조성, 사전·사후 관리 지침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염료는 반드시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시술자에게 시술 과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나, 여전히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형사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직역의 법제화 노력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권자들이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업피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어획량'의 평가지수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 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업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은 '평가 시점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해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경주 K 어장에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아 운영했거나 어업권을 승계 취득한 어업권자들입니다.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양남면에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신월성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M 단체: 월성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문제를 피고와 협의하기 위해 인근 어업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 S 위원회: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를 진행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경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안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원고들은 월성원전 인근 경주 K 어장에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들이었습니다.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는 2003년 4월 8일 인근 어업 주민단체(M)와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어장이 피해 범위 밖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어민대표 위원회(S)는 보상기준일 2005년 9월 30일로 하여 다시 보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차 피해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2차 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 4일 원고들에게 약 35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보상금 산정의 핵심 자료인 2차 조사보고서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의 주요 요소인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때, 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을 보상기준일(2005. 9. 30.)로 볼 것인지,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2018. 11. 1.)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1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월성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에 있어,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조사보고서가 보상기준일과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점의 어장시설 부재를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의 재산정된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평균연간어획량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시점은 관련 법령의 문언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어업권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둘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어업권 평가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합니다. 셋째, **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이 사건 산정기준)**​는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방법을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정하고,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로 규정합니다. 특히, 평균연간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상태가 평가지수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당시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넷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로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이라 할지라도 약정 취지에 반하거나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면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어업피해 보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 합의 시에는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시점을 최대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보상 조사기관의 용역 보고서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된 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일과 실제 피해조사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과거 어업 상황(어장시설, 어업실적, 어업실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설이 철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과거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평가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근 유사 어장의 피해 보상 사례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생산을 위해 원고(A)로부터 히팅 포밍기 20대를 8억 5천 8백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포밍기는 휴대폰 제조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아 B사가 제품 검수에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B사는 수개월간 A사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A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정당하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납품한 포밍기가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B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A는 B에게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휴대폰 백 커버용 히팅 포밍기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B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휴대폰 제조업체에 백 커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히팅 포밍기를 구매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14일, 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납품을 위해 A사와 백 커버용 히팅 포밍기 20대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월 9일, A사는 포밍기 1대를 설치했으나, B사는 최종검수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요구하는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B사는 A사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으나 A사는 2019년 7월 30일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12일, B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으며 미지급 대금을 요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휴대폰 제조사 기준 충족 및 양산성 확보)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 포밍기의 하자 존재 여부, 그리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8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의 미지급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계약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할 백 커버를 제작하기 위한 포밍기를 구매했으므로, 포밍기는 휴대폰 제조사의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매매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치수공차 기준 미달, 양산성 미확보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수개월간 보완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시정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시 구체적인 사양 명시**: 장비나 부품 구매 계약 시,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 치수공차, 양산성, 품질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 목적이 특정 최종 제품 생산이라면, 그 최종 제품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반영해야 합니다. 2. **설계도면 및 요구사항 공유**: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시, 최종 제품의 설계도면, 요구되는 사양, 허용 오차 범위 등 모든 관련 기술 정보를 상대방과 명확하게 공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수 절차 및 기준 확립**: 계약서에 중간 검수 및 최종 검수 절차, 검수 기준, 하자 발생 시 보완 요청 및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검수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하자 보완 노력 및 기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완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과 횟수를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해제 통보의 명확화**: 계약 해제 의사를 표명할 때는 계약서상의 해제 조항과 함께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제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도달 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눈썹 및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하였고, 검사는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의료인이 아니면서 눈썹 문신 및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사람 - 검사 (항소인): A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3일부터 2019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에 있는 본인 운영의 'C'라는 곳에서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손님에게 눈썹 및 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총 2,1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손님의 피부에 마취크림과 색소흡착제를 바른 후 니들(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고려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이 없고, 현대 기술과 위생 관리, 안전한 염료 사용을 통해 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대중적 수요, 그리고 의료인 외에 전문 시술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법상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 외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료행위'의 정의를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적어도 해당 행위의 방법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등 전형적인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이러한 목적이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권 고려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적용 시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피시술자의 신체를 통한 개성 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금지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시술의 위험 통제 가능성,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모든 기본권을 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문신용 염료는 이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법원은 염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염료의 제조,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정부 감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의료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염료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시술 시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멸균된 일회용 기구 사용, 위생적인 환경 조성, 사전·사후 관리 지침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염료는 반드시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시술자에게 시술 과정, 예상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으나, 여전히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형사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직역의 법제화 노력 등 사회적,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권자들이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업피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어획량'의 평가지수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 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업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은 '평가 시점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해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J): 경주 K 어장에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아 운영했거나 어업권을 승계 취득한 어업권자들입니다. -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양남면에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신월성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M 단체: 월성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문제를 피고와 협의하기 위해 인근 어업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 S 위원회: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를 진행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경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안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원고들은 월성원전 인근 경주 K 어장에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들이었습니다.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는 2003년 4월 8일 인근 어업 주민단체(M)와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어장이 피해 범위 밖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어민대표 위원회(S)는 보상기준일 2005년 9월 30일로 하여 다시 보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차 피해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2차 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 4일 원고들에게 약 35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보상금 산정의 핵심 자료인 2차 조사보고서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의 주요 요소인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때, 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을 보상기준일(2005. 9. 30.)로 볼 것인지,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2018. 11. 1.)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1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월성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에 있어,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조사보고서가 보상기준일과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점의 어장시설 부재를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의 재산정된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평균연간어획량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시점은 관련 법령의 문언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어업권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둘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어업권 평가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합니다. 셋째, **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이 사건 산정기준)**​는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방법을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정하고,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로 규정합니다. 특히, 평균연간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상태가 평가지수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당시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넷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로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이라 할지라도 약정 취지에 반하거나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면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어업피해 보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 합의 시에는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시점을 최대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보상 조사기관의 용역 보고서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된 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일과 실제 피해조사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과거 어업 상황(어장시설, 어업실적, 어업실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설이 철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과거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평가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근 유사 어장의 피해 보상 사례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생산을 위해 원고(A)로부터 히팅 포밍기 20대를 8억 5천 8백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포밍기는 휴대폰 제조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아 B사가 제품 검수에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B사는 수개월간 A사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A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정당하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납품한 포밍기가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B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A는 B에게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휴대폰 백 커버용 히팅 포밍기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B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휴대폰 제조업체에 백 커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원고 A로부터 히팅 포밍기를 구매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2월 14일, 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납품을 위해 A사와 백 커버용 히팅 포밍기 20대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월 9일, A사는 포밍기 1대를 설치했으나, B사는 최종검수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요구하는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B사는 A사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으나 A사는 2019년 7월 30일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12일, B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으며 미지급 대금을 요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휴대폰 제조사 기준 충족 및 양산성 확보)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 포밍기의 하자 존재 여부, 그리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8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 A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의 미지급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계약은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급부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할 백 커버를 제작하기 위한 포밍기를 구매했으므로, 포밍기는 휴대폰 제조사의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 양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매매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치수공차 기준 미달, 양산성 미확보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수개월간 보완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시정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시 구체적인 사양 명시**: 장비나 부품 구매 계약 시,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 치수공차, 양산성, 품질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 목적이 특정 최종 제품 생산이라면, 그 최종 제품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반영해야 합니다. 2. **설계도면 및 요구사항 공유**: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시, 최종 제품의 설계도면, 요구되는 사양, 허용 오차 범위 등 모든 관련 기술 정보를 상대방과 명확하게 공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수 절차 및 기준 확립**: 계약서에 중간 검수 및 최종 검수 절차, 검수 기준, 하자 발생 시 보완 요청 및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검수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하자 보완 노력 및 기간**: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완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과 횟수를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해제 통보의 명확화**: 계약 해제 의사를 표명할 때는 계약서상의 해제 조항과 함께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해제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도달 일자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