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 직원 B는 회사 A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회사 A는 B에게 초과 지급한 '전도금' 명목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B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회사 A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회사 A의 전도금 일부가 초과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의 임금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강제집행 불허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전 직원 B는 2014년 8월 14일 회사 A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B는 회사로부터 2014년 7월분과 8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 등 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지급명령에 따라 B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추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A는 B에게 재직 중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총 44,933,208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이 실제로는 정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A는 이 초과 지급된 전도금을 B의 남은 임금 채권과 상계하여, B가 회사에 청구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훨씬 적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직원이 회사에 대해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특히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둘째,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임금의 초과 지급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이 초과 지급액을 전 직원의 남은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만약 상계할 수 있다면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2014차73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3,832,182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의 임금채권은 원금 13,832,1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전 직원에게 지급한 '전도금' 중 일부가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어, 이를 전 직원의 남은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직원이 주장했던 임금 채권 전액이 아닌, 상계 처리 후 남은 일부 임금 채권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의 예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이 경우 상계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해야 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 판결에서는 회사가 전 직원의 퇴직 이후에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 및 효력 발생 시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한 날이 상계의 효력 발생 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을 추가하고 판단 부분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전도금'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급여 지급 명확화: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전도금'과 같이 성격이 불분명한 명목의 금전 지급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지급할 경우, 그 목적과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의 정확성: 퇴직 시 임금은 퇴직일까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지급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초과 지급이나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계의 조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판례와 같이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계의 시기, 방법 등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처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시에는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보존: 모든 금융거래와 관련된 문서 (급여 명세서, 송금 기록, 회계 장부, 거래처 원장 등)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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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