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과 대한민국 법인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I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사이의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I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을 인도했으나, I이 회생절차 개시 후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지로 인해 발생한 용선료와 부수비용을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선박 재인도 시 남아 있는 연료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용선료 청구가 회생절차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부수비용 청구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선료와 부수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상계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연료유대금 채권이 이미 원고들의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 등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