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라이베리아 법인인 선박 소유자 원고 8개사(A~H)가 파산채무자 (주)I의 파산관재인 피고 J를 상대로, (주)I과의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후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 및 부수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용선료 및 부수비용을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연료유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원고들이 이미 회생절차개시 전 채권으로 상계 통지를 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미화 6,069,758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라이베리아 법인으로,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정기용선계약을 맺고 I에게 선박들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I이 2016년 9월 1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 J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들을 원고들에게 돌려주었으나, 원고들은 I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부터 선박 재인도 시점까지 발생한 용선료와 통신비, 부식비 등 부수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채권들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이후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선박 재인도 당시 선박에 남아있던 연료유 대금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보아 원고들의 용선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연료유 대금 채권이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회생채권과 상계되었다고 반박하며 대립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상황에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및 부수비용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지급 의무의 범위, 용선자가 선박 재인도 시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 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결정(영국법 적용 여부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용선료와 부수비용으로 총 미화 6,069,758달러(원고 A에 미화 722,593달러, 원고 B에 미화 257,556달러, 원고 C에 미화 386,169달러, 원고 D에 미화 460,175달러, 원고 E에 미화 257,716달러, 원고 F에 미화 659,970달러, 원고 G에 미화 2,546,553달러, 원고 H에 미화 779,026달러)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년 1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0, 피고가 19/2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산한 용선회사 I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들에게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용선료와 부수비용을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계 통지를 하여 피고의 연료유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도산 절차에서 계약의 준거법과 도산법정지법의 적용 범위,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의 인정 기준, 그리고 상계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제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적용되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재단채권): 이 조항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될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I의 회생절차개시 이후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발생한 용선료 및 부수비용을 I의 해운업 영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공익채권(이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상계): 이 조항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여 변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피고의 연료유대금채권을 자신들의 회생채권과 상계 통지했고, 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연료유대금채권은 용선계약 체결 당시 재인도 시 연료유의 존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계약의 준거법): 이 조항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해석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채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산법정지법인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4. 영국법상 지연손해금: 국제사법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의 범위도 영국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국 법령은 청구원인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이율은 법원의 재량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8%이나, 영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이행을 명하는 경우도 법원이 재량으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영국 보통법상 상계: 영국법에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법상 상계가 있으며, 보통법상 상계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상계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송상 항변권으로서의 절차법적 성격과 함께 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계에 영국 보통법상 상계 법리가 적용되며, 상계의 효력은 상계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용선계약 해지 시 용선자가 선박에 남은 연료유에 대한 대금을 유류공급업자에게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주에게 해당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는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회생절차를 시작했다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과 이후 발생한 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공익채권)은 파산절차로 전환될 경우 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이 채권의 발생 여부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체결 시 준거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계는 채권 소멸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도산 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의 채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상계 가능 여부 및 상계 통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정산 채무(예: 연료유 대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정산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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