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피고가 계약을 맺어 제주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일의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도 내 특정 항구(M항) 이용실적 미달을 이유로 위약벌을 부과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위약벌 조항이 무효이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위약벌 조항이 유효하고,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위약벌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약벌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게 무거워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고, 위약벌 약정을 130,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셋째,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 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분실품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변상금 채권을 65,0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에 대해서는 피고의 위약벌 채권과 변상금 채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남은 하도급대금 채권 48,366,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