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 A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원심법원이 상계적상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적상 시점은 채권의 성립일이지,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이나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부당이득 23,205,48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상계를 계산하여 피고의 임금 채권이 13,832,182원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계적상 시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특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상계가 가능한 시점(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채권의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상계적상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21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상계적상 시점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상계적상 시점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상계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