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중, F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B 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F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판결문 송달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 회사의 자금 3억 4천만 원을 횡령하여 F 회사에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B 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아내 E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아내 E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G에게 3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강제집행을 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 대신 9억 3,999만 5,770원을 변제하여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B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F의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판결문 송달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2018년 4월 11일 F의 기존 주소지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점유관계 상이'를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F의 자금 3억 4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F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 주식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F이 A나 E에게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여 E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8일 아내 E 명의의 부동산을 G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B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 E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B 주식회사가 E 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채권이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E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구상금 채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나 아내 E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집행권원이 없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E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E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E가 F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점보다 약 1년 4개월 전인 2018년 7월경에는 F 회사가 E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나 액수가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B 주식회사가 E를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 E가 2018년 7월경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내 E 명의의 부동산을 G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B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위태범'으로 봅니다. 이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즉, 실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손해를 입힐 '위험'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 주식회사가 피고인 A나 E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F이 A나 E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A나 E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예: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보다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경우,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추심명령을 받는 등 사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과 집행권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 시에는 실제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채무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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