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인사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F 주식회사를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피해자 회사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 변경과 소송대리인 사임 등을 통해 판결문 송달을 회피했으며, F 주식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아내 E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나 액수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E를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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