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B(이전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영업상무 G은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익산시 소재 석산개발 복구현장에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3,980만 kg, 공정오니 및 폐수처리오니 약 1,240만 kg, 화학점결폐주물사 약 1억 850만 kg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사용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비소,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 약 18만 5천 리터를 인근 하천과 농지로 유출시켜 물고기를 폐사하게 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F의 영업상무 E와 영업부장 D는 주식회사 J 등 재생연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2,630만 kg이 유독물질 비소를 다량 함유한 사실을 알고도 시료 조작을 통해 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유한회사 B에 불법 매립하게 했으며, 약 3,460만 kg의 지정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석산 복구 현장에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업체와 공모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위장하고 무허가로 운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독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광범위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하고, 수집·운반업체가 이를 공모하여 무허가 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고의 유무, 배출업체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신뢰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환경청 통보 이후에도 불법 매립을 지속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 벌금 7천만원 및 가납 명령, 피고인 D와 E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F에게 벌금 5천만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폐기물 등을 차단막 등의 시설이 없는 석산복구지에 무단 매립하여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고 인근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 심각한 환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업체 종사자로서 폐기물의 종류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불법 매립을 지속한 점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배출업체와 시료 조작을 공모한 사실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G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침출수나 환경문제 처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침출수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4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막대한 환경 피해와 범행 부인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환경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30조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제한합니다. 피고인들은 지정폐기물인 광재,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화학점결폐주물사 등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석산 복구지에 매립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요구하며, 피고인 F 및 그 직원들은 무허가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은 산지 복구 시 폐기물관리법상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한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복구재로 사용했습니다. 넷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A가 비소, 페놀 등이 함유된 침출수를 하천으로 유출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환경청으로부터 특정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임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불법 매립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배출업체의 시험성적서나 시스템 정보만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환경 당국으로부터 특정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통보된 경우, 관련 유사 폐기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과 환경 피해 복구 책임이 따릅니다. 산지 복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만을 사용해야 하며,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방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경영자에게도 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