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벌칙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