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가 서산시의 E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도급했고, F 주식회사는 수장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H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뒤, H 주식회사는 벽체 및 천정 석고보드 공사를 J(I)에게 재하도급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였지만, H 주식회사와 J(I)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E 신축공사의 수장공사를 H 주식회사와 J(I)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했고, 이로 인해 J(I)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1,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을 야기했고, 이 위험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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