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자가 무등록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그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해 상위 건설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E 신축공사의 수장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F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마친 정식 업체였으나, 이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H 주식회사와 J(I)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I)가 고용한 근로자 K의 임금 1,890,000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K의 임금 체불 사실을 알고 직접 지급하려 했으나, K가 H 주식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H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H 주식회사가 K에게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체불이 남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없으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마친 상위 수급인이 무등록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을 때, 무등록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위 수급인이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근로자 임금 체불의 위험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시도했더라도, 무등록 업체에 맡긴 이상 임금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와 제109조(벌칙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상위 수급인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통해 임금 지급 불이행의 위험을 야기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거나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겨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 B의 경우처럼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해당 무등록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수급인이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위 수급인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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