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이 유치한 3억 원의 투자금 중 2억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3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회사가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경, E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G에게 양도하고 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E이 운영하는 회사나 E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만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약 1년 뒤인 2013년 3월경, E은 G와의 개인적인 자금 거래에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변제기 2014년 3월 31일, 연 8% 이자를 조건으로 하는 3억 원 상당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말을 믿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했고, E을 통해 G에게 이 차용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F(G가 운영)는 2016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E은 이 사건과 별개로 G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실질적인 법률 관계와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F에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식적인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된 3억 원 중 대부분이 E 개인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알았고 차용증 작성으로 인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주장 역시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E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및 제355조 제2항 (배임)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