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사건’ 하나가 때로는 법의 권한과 집행의 무게를 가늠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작년 전북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비노동자가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몰래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사소한 범죄 같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혐의로 인해 그분의 자격 상실과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돼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어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긴 했지만, 이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걸 사법체계가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들며 "피해가 극히 사소한 범죄라면 기소 외에 다른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너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형사처벌로 가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워 가도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들 일상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작은 권리 행사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검찰 권한의 절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이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크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가 전제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제된 공소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이 꼭 인생의 모든 문을 닫는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법률이란 멀리 떨어진 일들이 아니라 내일도 나에게, 우리 이웃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에요. 10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가 왜 법정까지 가야 했나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법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도 사람을 바꾸는 시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