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공인회계사 A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F 회사 주식 가치 평가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는 F 회사의 특허권 만료 시점을 임의로 연장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매출액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F 회사의 기업 가치를 688억 원에서 888억 원 사이로 부풀려 주당 3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회사 H와 F 측에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허위 보고서 작성 및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H로부터 3,3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E의 운영자 D은 F 회사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이때 F 회사 측은 상장사가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당 3만 원의 신주 가치를 요청했습니다. D은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에게 F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A는 F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만료 시점을 임의로 2024년에서 2033년으로 늘리고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매출액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F 회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이로 인해 F 회사의 주식가치가 주당 23,468원에서 30,286원 사이로 평가된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회사 H와 F 회사 측에 교부했고, H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품 수수는 H와 F 회사 간의 투자 합의서가 작성되고 H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및 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한 직후였습니다.
피고인 공인회계사 A가 F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F 회사의 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투자 의뢰인이 원하는 주식 가치 범위에 맞추어 평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H 회사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 회피를 위한 암묵적 요구와 피고인이 받은 용역 대금의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 대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엄중히 보았으나, 초범이고 용역 대금이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판결 확정 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제한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수수): 이 법규는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F 회사의 주식 가치를 특정 가격(주당 3만 원)으로 맞춰달라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용역 대금 3,300만 원을 수수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대금 속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전체 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구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 이 법규는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F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존속 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매출액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식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고의에 의한 허위 보고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이 조항들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수수라는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금품 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과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H로부터 수령한 용역 대금이 통상적인 용역 대금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공인회계사 결격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임수재죄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금품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인회계사법상 부정한 청탁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기타 행위에 대한 사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F 회사의 주식 가치를 원하는 범위 내로 평가해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을 받고 용역 대금을 수령한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는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평가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사가 특정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평가 기준이나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의 가치 평가 시에는 특히 평가 보고서의 근거 자료와 매출 추정치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수수는 그 명목이 용역 대금이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 대가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맹신하기보다, 독립적인 추가 검토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 유사한 평가 사례나 감사 의견 거절 이력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가치 평가를 의뢰할 때는 회계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