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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조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발 이후 시설 이전 부지를 매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공장을 이전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한 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공장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이용하여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폐쇄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차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으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판단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추가 환경 피해의 부재, 그리고 기존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계속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 이 조항들은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과 폐쇄명령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발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시설 이전, 폐쇄 명령 이행과 같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들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들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배상신청인 E: 피고인 A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사기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아오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각 다른 판결로 총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원심의 개별적인 형량이 아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항소 이유가 없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두 건의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오랜 기간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및 효력)**​: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은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해서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재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기소된 경우, 첫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항소 없이도 함께 이심되어 심리되며,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으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원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고, 자신이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공소장 변경 및 상습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그보다 가벼우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또한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주장은 특별히 중한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이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선고된 사건은 하급심에서 확정하여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였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오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를 주장할 때는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명확한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조업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발 이후 시설 이전 부지를 매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공장을 이전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한 점,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공장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이용하여 조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폐쇄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차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으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판단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추가 환경 피해의 부재, 그리고 기존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계속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 이 조항들은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과 폐쇄명령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즉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발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시설 이전, 폐쇄 명령 이행과 같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들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들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배상신청인 E: 피고인 A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사기 피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알아오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각 다른 판결로 총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합범으로 판단될 경우 원심의 개별적인 형량이 아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항소심에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 중 형사 부분은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은 항소 이유가 없었기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두 건의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오랜 기간 지인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및 효력)**​: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소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행은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해서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두 건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재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기소된 경우, 첫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 이유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더라도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항소 없이도 함께 이심되어 심리되며, 특별한 파기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의 배상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으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원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고, 자신이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공소장 변경 및 상습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그보다 가벼우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또한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주장은 특별히 중한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이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선고된 사건은 하급심에서 확정하여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였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오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를 주장할 때는 원심의 판단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명확한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