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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울산의 한 초등학생 A는 동급생 D, E, F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A의 부모는 D, E, F가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상대 학생들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는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 역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로 지목된 A의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초등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 - A의 부모 B, C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 - 상대학생 D, E, F (원고 A와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겪은 학생들) ### 분쟁 상황 2022년 G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상대학생 D, E, F 사이에 여러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과 12일에 D, E, F의 부모들이 원고 A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2022년 12월 20일에는 원고 A의 부모가 상대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7일 양측의 신고 사안을 심의한 후, 상대학생들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피고인 교육장은 위 의결 결과에 따라 각 조치결정을 통보했고, 원고 A와 그 부모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상대학생들에게 했다고 지목된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특정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도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2023년 2월 20일 내려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상대학생 D, E, F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며, 처분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저질렀다고 판단된 5가지 행위(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어깨를 친 행위, 블록 의자를 던지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의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들(얼굴을 때린 행위, 고학년을 불러 위협한 행위, 소원카드에 전학을 바라는 글을 쓴 행위)은 각각 정당방위에 가깝거나 증거 부족, 혹은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위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 등은 유형력 행사 정도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대학생들이 소원카드에 '원고가 전학 갔으면 좋겠다. 안 보고 싶다'는 내용을 1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인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 (타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절차법이 배제되거나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안 개요가 담긴 안내서를 받았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행위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심의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이유 제시와 관련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증거능력)**​: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 A와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교육장)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초등학생 자녀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간의 갈등이나 신체적 접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 안내서에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과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사유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정의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우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의 경중을 떠나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에 관하여 증거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 A가 동업자 C의 소득세 1,223,738원을 ㈜B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C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납부된 세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며, ㈜B 회사가 아닌 관계 회사 D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납부되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자금으로 소득세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회사 운영과 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 C: 피고인 A와 동업 관계였던 인물입니다. - D 주식회사: 피해자 ㈜B의 관계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동업자 C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회계 처리상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추가하여 C에게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B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C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비용을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2016년에 20,939,990원, 2017년에 31,513,065원의 인정상여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C에게 2016년 168,323원, 2017년 1,055,415원, 총 1,223,738원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2018년 8월경 ㈜B의 자금으로 위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B의 자금을 사용하여 동업자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자금으로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18년 8월경 납부 처리된 C의 종합소득세는 1,223,738원이 아닌 10,153,640원이었고, 이 금액은 2018년 9월 5일경 피해자 ㈜B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국세-C'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통장에서 단기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C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전액 피고인의 자비로 D 주식회사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했으며, D 주식회사의 거래처 원장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자금으로 동업자 C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및 제356조(업무상의 배임)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나 타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나 채무 관계는 상세한 계약서와 회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사 간의 자금 거래 시에도 명확한 증빙과 상환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오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금융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상환 증명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32년 이상 근무한 A씨는 노무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후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개인 건강 요인을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좌천성 인사발령과 노동조합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에서 32년 10개월간 근무한 직원으로, 뇌출혈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A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32년 이상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노무관리 업무에서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일 자택에서 뇌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적 요인(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관련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천성 보직 변경, 노동조합 대의원과의 갈등,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발병 전 주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과로가 상병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8월 10일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 A의 오랜 노무관리 업무의 특성과 좌천성 인사발령,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퇴근 후의 업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비만,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리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를 통해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고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에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 활동(회식, 경조사 참여, 노무 관련 대외 활동 등)도 실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업무 상황과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천성 인사 발령,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직장 내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신체적 과로에 준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 기존의 신체적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질병을 단순히 개인적인 소인으로만 보지 않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산업재해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증거의 채증부터 증인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승소한 경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울산의 한 초등학생 A는 동급생 D, E, F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A의 부모는 D, E, F가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상대 학생들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는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 역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로 지목된 A의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초등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 - A의 부모 B, C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 - 피고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A에게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내린 교육기관의 장) - 상대학생 D, E, F (원고 A와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겪은 학생들) ### 분쟁 상황 2022년 G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상대학생 D, E, F 사이에 여러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과 12일에 D, E, F의 부모들이 원고 A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2022년 12월 20일에는 원고 A의 부모가 상대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7일 양측의 신고 사안을 심의한 후, 상대학생들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피고인 교육장은 위 의결 결과에 따라 각 조치결정을 통보했고, 원고 A와 그 부모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상대학생들에게 했다고 지목된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특정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도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2023년 2월 20일 내려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상대학생 D, E, F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며, 처분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저질렀다고 판단된 5가지 행위(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어깨를 친 행위, 블록 의자를 던지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의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들(얼굴을 때린 행위, 고학년을 불러 위협한 행위, 소원카드에 전학을 바라는 글을 쓴 행위)은 각각 정당방위에 가깝거나 증거 부족, 혹은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위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 등은 유형력 행사 정도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대학생들이 소원카드에 '원고가 전학 갔으면 좋겠다. 안 보고 싶다'는 내용을 1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인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 (타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절차법이 배제되거나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안 개요가 담긴 안내서를 받았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행위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심의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이유 제시와 관련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증거능력)**​: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 A와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교육장)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초등학생 자녀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간의 갈등이나 신체적 접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 안내서에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과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사유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정의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우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의 경중을 떠나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에 관하여 증거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 A가 동업자 C의 소득세 1,223,738원을 ㈜B 회사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C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납부된 세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며, ㈜B 회사가 아닌 관계 회사 D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납부되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자금으로 소득세를 대납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회사 운영과 자금 결제 등의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 C: 피고인 A와 동업 관계였던 인물입니다. - D 주식회사: 피해자 ㈜B의 관계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동업자 C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회계 처리상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추가하여 C에게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B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C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비용을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2016년에 20,939,990원, 2017년에 31,513,065원의 인정상여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C에게 2016년 168,323원, 2017년 1,055,415원, 총 1,223,738원의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2018년 8월경 ㈜B의 자금으로 위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B의 자금을 사용하여 동업자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자금으로 C에게 부과된 소득세 1,223,738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18년 8월경 납부 처리된 C의 종합소득세는 1,223,738원이 아닌 10,153,640원이었고, 이 금액은 2018년 9월 5일경 피해자 ㈜B가 아닌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국세-C'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통장에서 단기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출금하여 C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전액 피고인의 자비로 D 주식회사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했으며, D 주식회사의 거래처 원장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자금으로 동업자 C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및 제356조(업무상의 배임)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나 타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나 채무 관계는 상세한 계약서와 회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사 간의 자금 거래 시에도 명확한 증빙과 상환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오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금융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상환 증명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32년 이상 근무한 A씨는 노무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된 후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개인 건강 요인을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좌천성 인사발령과 노동조합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에서 32년 10개월간 근무한 직원으로, 뇌출혈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A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32년 이상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노무관리 업무에서 생산관리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일 자택에서 뇌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적 요인(비만, 고혈압, 당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관련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천성 보직 변경, 노동조합 대의원과의 갈등,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발병 전 주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과로가 상병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8월 10일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 A의 오랜 노무관리 업무의 특성과 좌천성 인사발령,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개입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퇴근 후의 업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비만,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법리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를 통해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행정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고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에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 활동(회식, 경조사 참여, 노무 관련 대외 활동 등)도 실제 업무시간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고시에서 정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업무 상황과 스트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좌천성 인사 발령,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직장 내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신체적 과로에 준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 기존의 신체적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질병을 단순히 개인적인 소인으로만 보지 않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산업재해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증거의 채증부터 증인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승소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