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