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약정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주장하며, 이미 피고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대여 원금은 253,955,666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약정이 분양계약이며, 지급한 5억 원은 분양대금의 일부이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대여원리금의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명시된 내용,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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