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승소사건들로써 증명된 국가로펌 출신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1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과제를 '불성실'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지침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의 과제 성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이 사건은 정보기술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지원하는 공법인인 피고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D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완료했으나, B 회사의 대표자 K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참여제한 면제사유 무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라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원칙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과제를 '불성실'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과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지침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마련한 관리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원고의 과제 성실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이 사건은 정보기술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지원하는 공법인인 피고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D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완료했으나, B 회사의 대표자 K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참여제한 면제사유 무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라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원칙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8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