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도적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로펌 출신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1
원고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이 된 ‘관리지침’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과제 목표 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책임자로,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는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실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정한 ‘관리지침’이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원고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LED 모듈 개발 과제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1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관리지침’이 상위 법령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다양한 파장 추출을 위한 LED 광원 구성 및 방열 시스템 개발 등)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의 ‘실패’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규칙의 법규보충적 효력**: 상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예: 관리지침) 형태로 그 사항을 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지침’이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서면)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해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약’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과제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 제1항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 제1항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합니다. 5. **이 사건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성실성 검증위원회 심의 등 연구개발 과제 평가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관리지침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9조). 6. **이 사건 관리지침**: 이 사건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것으로,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방법,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성실 수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철저한 이해**: 과제 수행 전 관련 법령,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할 때는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서의 목표 달성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목표나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제출 시한 엄수**: 최종보고서 및 증빙 자료는 협약에 명시된 제출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제 중단 또는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협약 내용의 중요성**: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은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원고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 B과 함께 스마트공장(MES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B의 대표 K가 사업비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 A 회사가 B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사업과 무관한 현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통보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정보기술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주식회사 B에게 D(MES)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 참여기업: 주식회사 B (금속가공 및 제조업체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입니다. B의 대표 K가 사업비 부풀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공법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 이전 주관기관: 재단법인 C (구 재단법인 추진단으로, 이 사건 사업 초기 주관기관이었으나 2019. 5. 17. 피고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B 주식회사와 함께 '스마트공장(D)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MES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B의 대표 K는 원고 A의 대표 M와 공모하여 실제 MES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55,334,252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최대 50,000,000원까지 받기 위해 총 사업비를 102,219,000원으로 부풀려 허위 완료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는 B에 약 35,000,000원 상당의 연마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드러났고, B의 대표 K는 2019. 11. 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 승계)은 2020. 6. 12. 원고 A에게 이 협약 해제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그리고 3년(2020. 6. 15.부터 2023. 6. 14.까지)의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출연금 환수는 철회되었으나, 3년 사업 참여 제한(2020. 7. 16.부터 2023. 7. 5.까지)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인지 여부와 그 법적 성격(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사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가 사경제 주체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공법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D 구축 사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협약 자체의 조항이 근거가 되었으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법상 계약의 법리**: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의 참여 제한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져 원고의 소송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력**: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B 대표 K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원고와의 공모, 사업비 부풀리기 등)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B의 D 구축 내역을 '보통(B등급)'으로 평가하고 승인한 사실이 피고가 향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며,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참여 제한으로 인한 원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협약 위반 행위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계획서 및 모든 증빙 자료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협약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의 통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관계는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주관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협약 이후에 제정되었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협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면제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협약 내용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이나 중간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이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특정 사업 참여 기회 상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제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O: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당사자 - 피고 대통령: 대학교 총장 임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수장 - 피고보조참가인 교육부장관: 피고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원고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의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이 된 ‘관리지침’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과제 목표 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책임자로,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원고에게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인 LED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과제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는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실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1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제정한 ‘관리지침’이 단순한 내부 지침이 아니라 원고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LED 모듈 개발 과제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1년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관리지침’이 상위 법령인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최종 목표(다양한 파장 추출을 위한 LED 광원 구성 및 방열 시스템 개발 등)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실성검증위원회의 ‘실패’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규칙의 법규보충적 효력**: 상위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예: 관리지침) 형태로 그 사항을 정한 경우,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관리지침’이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그리고 ‘운영요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서면)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해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약’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과제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 제1항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 * 제1항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규정합니다. * 제4항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합니다. 5. **이 사건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성실성 검증위원회 심의 등 연구개발 과제 평가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관리지침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9조). 6. **이 사건 관리지침**: 이 사건 운영요령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것으로,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방법,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성실 수행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와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철저한 이해**: 과제 수행 전 관련 법령,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입증할 때는 최종보고서에 사업계획서의 목표 달성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목표나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제출 시한 엄수**: 최종보고서 및 증빙 자료는 협약에 명시된 제출 시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제 중단 또는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협약 내용의 중요성**: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은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원고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 B과 함께 스마트공장(MES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B의 대표 K가 사업비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 A 회사가 B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사업과 무관한 현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통보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정보기술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으로서 주식회사 B에게 D(MES)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 참여기업: 주식회사 B (금속가공 및 제조업체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입니다. B의 대표 K가 사업비 부풀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공법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 이전 주관기관: 재단법인 C (구 재단법인 추진단으로, 이 사건 사업 초기 주관기관이었으나 2019. 5. 17. 피고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B 주식회사와 함께 '스마트공장(D)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MES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B의 대표 K는 원고 A의 대표 M와 공모하여 실제 MES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55,334,252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최대 50,000,000원까지 받기 위해 총 사업비를 102,219,000원으로 부풀려 허위 완료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는 B에 약 35,000,000원 상당의 연마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드러났고, B의 대표 K는 2019. 11. 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 승계)은 2020. 6. 12. 원고 A에게 이 협약 해제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그리고 3년(2020. 6. 15.부터 2023. 6. 14.까지)의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출연금 환수는 철회되었으나, 3년 사업 참여 제한(2020. 7. 16.부터 2023. 7. 5.까지)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인지 여부와 그 법적 성격(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사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가 사경제 주체가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공법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D 구축 사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협약 자체의 조항이 근거가 되었으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법상 계약의 법리**: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의 참여 제한 통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져 원고의 소송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력**: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B 대표 K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원고와의 공모, 사업비 부풀리기 등)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B의 D 구축 내역을 '보통(B등급)'으로 평가하고 승인한 사실이 피고가 향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며,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참여 제한으로 인한 원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협약 위반 행위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계획서 및 모든 증빙 자료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협약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의 통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관계는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주관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협약 이후에 제정되었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협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면제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협약 내용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이나 중간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이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특정 사업 참여 기회 상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제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O: 대학교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한 당사자 - 피고 대통령: 대학교 총장 임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수장 - 피고보조참가인 교육부장관: 피고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 핵심 쟁점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총장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