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에게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시송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적법성 요건인 '수취인 부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9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납세의무자 - 피고 성동세무서장: 원고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과세관청 ### 분쟁 상황 성동세무서장은 2017년 11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260,280원을, 2018년 10월 8일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1,793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우편함에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는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시송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특히 납세의무자가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 11월 1일에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260,280원의 부과처분과, 2018년 10월 8일에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1,793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수취인 부재' 요건을 충족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송 사유가 '기타'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우편함 방문 시 원고의 거주 층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서류 송달의 원칙과 공시송달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서류 송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납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과세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공시송달 요건)**​: 이 조항들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수취인 부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송달할 장소'와 '수취인 부재'의 해석**: 대법원은 '송달할 장소'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납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공시송달 적법성 증명책임**: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요건들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적법한 송달의 효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법적으로 부적법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는 상태가 되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어,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세금 고지서나 기타 중요한 공문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지 및 연락처 관리**: 세금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항상 실제 거주지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최신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편물 수취 확인 및 반송 사유 파악**: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우편물이나 중요한 공문서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그 사유를 발송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의 법적 요건**: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편물이 여러 번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적법한 송달에 대한 대응**: 만약 세금 부과 처분 등이 법적 절차(특히 송달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건설(원고)은 N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맺은 사업약정상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고 조합 등이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시공사에서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분양수입금을 사용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5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업약정이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예정사로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주장한 건설회사 - 피고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주식회사 K건설: 이 사건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의 전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무대행사 - 피고 M: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의 추진위원장 - 피고 L: 주식회사 K건설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인 A건설은 2016년 11월, 당시 N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이었던 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A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혹은 향후 설립될 조합)가 A건설의 동의 없이 사업 경비를 인출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약 1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N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피고 조합은 이 사업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고, 9월에는 O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피고 조합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56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사업약정(시공사 선정 및 위약벌 조항 포함)이 주택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약정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피고 N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K건설, M, L에 대한 총 5,602,285,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약정 중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사건에서는 시공예정사 지위 보장 및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 조항)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약 112억 원의 위약벌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약정의 핵심 내용인 위약벌 조항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K건설, M, L)에게도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적용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및 행위 효력**: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가 조합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총회 의결 필수 사항**: 주택법령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판례는 여기서 '예산'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예산을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여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의결의 내용적 요건**: 단순히 총회 안건에 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략적인 공사 금액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원들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개략적인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 조항의 핵심 내용이 총회에서 설명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부종성)에 따라, 주된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위약벌 지급채무가 부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예정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 승인이나 사업비 예산안 의결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특정 조항(예: 위약벌)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시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과 조합원에게 미칠 구체적인 부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약정이라도 추후 조합에 승계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를 모텔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대표이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3일,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1차 회식 후, 피고인과 피해자 G 등 3명이 2차 회식자리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시 39분경 'N모텔'에 도착하여 21시 46분경 객실에 입실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2시 22분경 객실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22시 25분경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헤매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 **알코올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을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기능이나 의식이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싱아웃'처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행동,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준강간의 고의**: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기준**: 술에 취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어버린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어 잠이 들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언동 등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 다니고, 모텔 직원과 대화하는 등의 모습이 CCTV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습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 양상 등 개인적인 특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도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취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에게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시송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의 적법성 요건인 '수취인 부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9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납세의무자 - 피고 성동세무서장: 원고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한 과세관청 ### 분쟁 상황 성동세무서장은 2017년 11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260,280원을, 2018년 10월 8일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1,793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세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우편함에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는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시송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세금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특히 납세의무자가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 11월 1일에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260,280원의 부과처분과, 2018년 10월 8일에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1,793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수취인 부재' 요건을 충족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송 사유가 '기타'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우편함 방문 시 원고의 거주 층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서류 송달의 원칙과 공시송달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서류 송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는 납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과세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공시송달 요건)**​: 이 조항들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수취인 부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송달할 장소'와 '수취인 부재'의 해석**: 대법원은 '송달할 장소'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납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공시송달 적법성 증명책임**: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요건들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시송달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적법한 송달의 효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법적으로 부적법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는 상태가 되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도 연관되어 있어,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세금 고지서나 기타 중요한 공문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지 및 연락처 관리**: 세금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항상 실제 거주지나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최신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편물 수취 확인 및 반송 사유 파악**: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우편물이나 중요한 공문서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그 사유를 발송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의 법적 요건**: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편물이 여러 번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수취인 부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적법한 송달에 대한 대응**: 만약 세금 부과 처분 등이 법적 절차(특히 송달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건설(원고)은 N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맺은 사업약정상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고 조합 등이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시공사에서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분양수입금을 사용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56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업약정이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조합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공예정사로서,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주장한 건설회사 - 피고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피고 주식회사 K건설: 이 사건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의 전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무대행사 - 피고 M: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의 추진위원장 - 피고 L: 주식회사 K건설의 대표이사 ### 분쟁 상황 원고인 A건설은 2016년 11월, 당시 N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이었던 추진위원회와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A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혹은 향후 설립될 조합)가 A건설의 동의 없이 사업 경비를 인출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약 1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N지역주택조합이 2018년 창립총회를 열고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피고 조합은 이 사업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고, 9월에는 O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피고 조합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벌 56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사업약정(시공사 선정 및 위약벌 조항 포함)이 주택법령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약정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피고 N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K건설, M, L에 대한 총 5,602,285,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약정 중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사건에서는 시공예정사 지위 보장 및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 조항)은 주택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약 112억 원의 위약벌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에 해당하지만,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약정의 핵심 내용인 위약벌 조항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피고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K건설, M, L)에게도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적용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및 행위 효력**: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가 조합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유효하려면, 조합이 설립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추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총회 의결 필수 사항**: 주택법령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판례는 여기서 '예산'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예산을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여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위약벌 조항은 약 1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의결의 내용적 요건**: 단순히 총회 안건에 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략적인 공사 금액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원들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개략적인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한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 조항의 핵심 내용이 총회에서 설명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약 100억 원이 넘는 위약벌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제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령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부종성)에 따라, 주된 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위약벌 지급채무가 부정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예정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조합 총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단순한 계약 체결 승인이나 사업비 예산안 의결만으로는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특정 조항(예: 위약벌)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시에는 계약의 핵심 내용과 조합원에게 미칠 구체적인 부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약정이라도 추후 조합에 승계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를 모텔에서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대표이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3일, 피고인 A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1차 회식 후, 피고인과 피해자 G 등 3명이 2차 회식자리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다른 직원이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시 39분경 'N모텔'에 도착하여 21시 46분경 객실에 입실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2시 22분경 객실에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22시 25분경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헤매다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 **알코올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을 구분합니다.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기능이나 의식이 마비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패싱아웃'처럼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거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행동,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준강간의 고의**: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기준**: 술에 취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의식을 잃어버린 '패싱아웃'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어 잠이 들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언동 등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 다니고, 모텔 직원과 대화하는 등의 모습이 CCTV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습관**: 피해자의 평소 주량,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술에 취했을 때의 행동 양상 등 개인적인 특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도 집에 무사히 귀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취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