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 B, C는 피고 D를 통해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 문제 및 분양대금 납입 방식 문제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 B에게는 중개인으로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C에게는 자신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에게도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권유로 F 시행사가 시공사의 동의 없이 선분양하는 아파트, 즉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를 정상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대금이 시공사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이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들은 계약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가 아파트 전매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이러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를 전매한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피고가 중개인으로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성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이러한 책임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책임인지 또는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인지, 원고들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해서는 중개인으로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C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 이행불능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역시 충분한 확인 없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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