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H공사가 L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 공급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명의 원고 중 1명인 원고 G만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H공사에게 24,068,65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H공사는 'L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 중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대지면적 1㎡당 418,731원씩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징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또는 자신들의 상속인이나 권리 양도인이 이주대책대상자였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징수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징수했는지 여부, 각 원고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관련 민사사건에 미치는 증거력의 범위입니다.
원고 G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H공사는 원고 G에게 24,068,6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20. 4.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A, B, C, D, E, F)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G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7명의 원고 중 요건을 명확히 입증한 원고 G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부과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부당이득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주대책기준일(2014. 1. 15.)부터 기존 주택에 관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민법 제741조)에 따라 H공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지위의 양도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종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원칙도 적용되어 원고 G의 남편 AH에 대한 확정판결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소유 여부, 해당 주택에서의 이주대책기준일(2014. 1. 15.)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의 계속 거주 여부 등 핵심적인 요건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권리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원 권리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권리 양도 또는 상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 시에는 기존의 채권·채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 협의계약서, 수용재결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주거 관계 및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