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공사가 부당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H공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분양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G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G에게 24,068,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G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