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어떤 단체의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정 단체의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개인과 소집을 요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고자 했으나, 이들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총회 개최를 금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개최를 금지하려면 해당 단체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개인을 상대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 즉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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