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새마을회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던 개인들의 신청이, 총회 자체를 개최하는 단체가 아닌 총회를 소집한 개인들을 상대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A, B, C, D 네 명의 채권자들이 2014년 12월 13일 오후 2시 E새마을회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총회를 소집한 F과 소집 요구자 G을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총회 안건은 별도로 기재된 목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단체의 총회 개최 금지를 신청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즉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해당 총회를 주최하는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하거나 요구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당사자적격'은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고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의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의 채무자가 총회를 개최하는 주체인 '단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단체의 총회'를 막으려면 '그 단체'를 상대로 해야만 법률상 적법한 당사자가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단체의 총회나 회의 개최를 막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단체' 자체를 상대로 소송 또는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체의 대표자나 회의 소집을 주도한 '개인'들을 상대로 신청하면 법률상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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