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메이크업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다만, 미용사(메이크업)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에 따른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