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을 다툴 기회를 잃게 되며, 총회가 하자 없이 결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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