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홍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유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여 자신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E의 경우,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약 6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 D, F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허위 홍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홍보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 전달되었거나 사업의 특성상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출한 추완항소(늦은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D, E, F):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피고의 허위 홍보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I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당초 홍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 측이 토지 확보율 60~80% 달성, 추가 분담금 없음, 특정 증권사의 2,500억 원 투자, 2,000세대 이상 조합원 모집 완료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3.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E에 대한 피고 측의 토지확보율 관련 허위 홍보(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A, B, D, F)의 경우, 피고 측의 허위 홍보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다른 사람이 속임수(기망행위)를 써서 계약을 맺게 한 경우, 속은 당사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행위를 추진위원회(피고)의 행위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 설립인가 및 매도청구권 행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를 한 사람이 그 착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려우며,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의 이행):** 민사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이때 조정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은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갈음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늦게라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토지확보율, 사업계획, 추가 분담금 여부,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공식 공고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 **계약서 내용 정독:**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 탈퇴 및 환불 규정,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대행사 직원의 설명 확인:**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조합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주기적 확인:** 조합 가입 후에도 토지 확보 현황, 인허가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취소 시점의 중요성:** 허위 홍보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내용증명 등)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사유와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집하려는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임된 조합장을 전제로 소집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위법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 했습니다. - 채무자: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 G: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주민발의자 대표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공고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 J: 이 사건 선행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아 그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 G은 2022년 12월 12일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장 J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감사들에게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G은 사하구청장에게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고 구청장은 2023년 1월 6일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며 G을 소집 청구인 대표로 지정했습니다. G은 2023년 2월 3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2월 13일 총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 제20조 제5항 위반, 선거관리규정 미준수, 소집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최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2022년 9월 2일 채무자의 임시총회(선행 임시총회)는 법원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J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 선임 결의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수 있는지와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임된 조합장을 전제로 한 후속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는 2023년 2월 25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H 대강당 5층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G에 의해 소집되어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합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J이 적법한 조합장이라는 전제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최 금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조합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2022년 9월 2일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J을 선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J이 적법한 조합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은 단체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총회는 정관이나 관련 법규가 정한 소집권자(예: 조합장, 감사,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와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G이 조합장과 감사의 소집 거부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법원은 조합장 J의 지위가 이미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G의 소집권한 역시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의 정관과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소집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임시적인 법원 명령은 매우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법하게 선임된 임원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후속 총회나 절차 역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와 C 주식회사 발행 주식 18,000주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합의서에 명시된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 양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주식 가액 상당인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을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회사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자금 조달에 기여한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C 회사 주식 18,000주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 C 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나 1차 개발사업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C: 골프장 및 숙박시설 부지 조성 사업(1차 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C 회사의 사업 기획, 운영, 자금 조달 업무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B는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C 회사 주식 3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자, 원고는 피고의 주식 양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주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주식 양도 조항이 단순히 이행 시기를 늦춘 '불확정기한'인지, 아니면 1차 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만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의 전반적인 내용, 원고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향후 협력 의무를 함께 고려한 합의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고가 주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합의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주식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개발사업 준공'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만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과 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언제까지'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불확정기한인지 특정 사실이 발생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인지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나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모든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불필요한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홍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유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여 자신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E의 경우,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약 6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 D, F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허위 홍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홍보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 전달되었거나 사업의 특성상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출한 추완항소(늦은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D, E, F):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피고의 허위 홍보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I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당초 홍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 측이 토지 확보율 60~80% 달성, 추가 분담금 없음, 특정 증권사의 2,500억 원 투자, 2,000세대 이상 조합원 모집 완료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3.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E에 대한 피고 측의 토지확보율 관련 허위 홍보(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A, B, D, F)의 경우, 피고 측의 허위 홍보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다른 사람이 속임수(기망행위)를 써서 계약을 맺게 한 경우, 속은 당사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행위를 추진위원회(피고)의 행위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 설립인가 및 매도청구권 행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를 한 사람이 그 착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려우며,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의 이행):** 민사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이때 조정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은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갈음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늦게라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토지확보율, 사업계획, 추가 분담금 여부,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공식 공고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 **계약서 내용 정독:**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 탈퇴 및 환불 규정,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대행사 직원의 설명 확인:**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조합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주기적 확인:** 조합 가입 후에도 토지 확보 현황, 인허가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취소 시점의 중요성:** 허위 홍보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내용증명 등)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사유와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집하려는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임된 조합장을 전제로 소집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위법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 했습니다. - 채무자: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 G: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주민발의자 대표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공고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 J: 이 사건 선행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아 그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 G은 2022년 12월 12일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장 J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감사들에게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G은 사하구청장에게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했고 구청장은 2023년 1월 6일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며 G을 소집 청구인 대표로 지정했습니다. G은 2023년 2월 3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2월 13일 총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 제20조 제5항 위반, 선거관리규정 미준수, 소집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최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2022년 9월 2일 채무자의 임시총회(선행 임시총회)는 법원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J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 선임 결의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수 있는지와 과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선임된 조합장을 전제로 한 후속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는 2023년 2월 25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H 대강당 5층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G에 의해 소집되어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합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J이 적법한 조합장이라는 전제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최 금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조합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2022년 9월 2일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하여 조합장 J을 선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J이 적법한 조합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은 단체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총회는 정관이나 관련 법규가 정한 소집권자(예: 조합장, 감사,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와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G이 조합장과 감사의 소집 거부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법원은 조합장 J의 지위가 이미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G의 소집권한 역시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의 정관과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소집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같은 임시적인 법원 명령은 매우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위법하게 선임된 임원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후속 총회나 절차 역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체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와 C 주식회사 발행 주식 18,000주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가 합의서에 명시된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 양도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주식 가액 상당인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을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회사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자금 조달에 기여한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C 회사 주식 18,000주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 C 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으나 1차 개발사업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주식회사 C: 골프장 및 숙박시설 부지 조성 사업(1차 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C 회사의 사업 기획, 운영, 자금 조달 업무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B는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C 회사 주식 3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자, 원고는 피고의 주식 양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주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주식 양도 조항이 단순히 이행 시기를 늦춘 '불확정기한'인지, 아니면 1차 개발사업이 준공되어야만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라는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의서의 전반적인 내용, 원고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향후 협력 의무를 함께 고려한 합의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고가 주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합의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주식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표시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될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개발사업 준공'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만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과 기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언제까지'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불확정기한인지 특정 사실이 발생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인지에 대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나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 모든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준공'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불필요한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