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사하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인 G은 조합장 J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감사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사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G가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채권자들은 이 임시총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조합원들이 발의한 안건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이 임시총회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법원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J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는 법원의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이며, 개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시총회 개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