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H씨가 해임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조합장 H씨는 자신의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씨는 조합장으로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채권자들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후 H씨는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판사는 H씨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H씨가 해임되었고,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H씨가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는 위법하며, 채권자들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이 공시하도록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H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