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된 H이 조합장의 권한으로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하자,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H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보아 총회 개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H은 2022년 2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H은 이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22년 4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다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2022년 4월 12일 인용되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H은 2022년 4월 18일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된 자가 여전히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H이 2022년 4월 25일 14시에 특정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결의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H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해임된 조합장 H이 조합 정관에 따른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다른 가처분 결정에서 H의 해임 효력을 다투는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H이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 금지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주요 법리로 합니다. 먼저,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조합장이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채무자 H이 이미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H의 가처분 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H은 정관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합장'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들이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시적인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될 때 법원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는 점(피보전권리 소명)과 H이 관련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필요성(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장의 해임 등 직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임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임된 단체장이 권한 없이 총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은 총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은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부적법한 총회로 인한 혼란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해당 단체장의 권한 유무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관련 결정 내용을 숙지하고 그 효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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