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안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에는 조합장이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조합 규약을 근거로, 조합이 개최하려는 총회의 특정 안건(임원 해임 및 선임)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임원회의의 서면결의 방식은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 방식에 대한 유추 적용과 조합 규약의 해석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조합원들)은 2022년 7월 5일 조합장에게 임원 해임 및 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 2023년 1월 5일 소집 허가 결정이 내려져 현재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채무자(조합)는 2022년 11월 16일 임원회의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2023년 1월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이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던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안건들을 상정하여 결의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조합의 총회 개최 결정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조합의 임원회의가 직접 출석 대신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G지역주택조합이 2023년 1월 15일 오후 2시 <주소> K 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제4호 안건: 부조합장 등 임원 해임의 건', '제5호 안건: 조합장 선임의 건', '제6호 안건: 부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건'에 관하여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집행관에게 지시하고,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인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안건과 조합이 소집한 총회의 안건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조합 규약 제23조 제5항 2문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나 감사가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에는 조합장은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총회 소집이 규약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임원회의의 서면결의 방식은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회 결의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법리와 규약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합 규약의 준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지역주택조합의 규약입니다. 특히 규약 제23조 제5항 2문은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감사가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에는 조합장은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조합장이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이나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안건과 조합이 상정하려던 안건이 동일하다고 보아, 조합의 총회 소집을 규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민법 유추적용 및 임원회의 결의 방식: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대법원 1992다23087 판결 참조). 민법 제75조는 사단법인 이사의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규약은 임원회의에서의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임원회의의 서면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역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할 뿐 임원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규약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조합은 해당 안건과 동일한 내용의 총회를 임의로 소집하여 결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단체의 의사결정 방식, 특히 임원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결의 방식(예: 직접 출석 또는 서면결의)은 단체의 규약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상 유사한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원칙이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