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은 가처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가처분 신청이 정당하며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신청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들에게 선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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