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추진위원장 G이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들은 G이 채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측은 G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A가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채무자들이 자료 열람 및 등사를 거부했다며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G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고 A가 새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채권자가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점을 들어 채무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이미 대부분의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고, 나머지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D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울산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