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B빌딩자치회가 A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B빌딩자치회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B빌딩자치회는 원고 A에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년 5월 20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원고 A는 B빌딩자치회의 법률상 당사자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지급명령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피고 B빌딩자치회의 원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차513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빌딩자치회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가 받은 지급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31조 (법인 설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지만, 비법인사단의 개념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가지지 않더라도, 실체적으로 단체성을 갖추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비법인사단'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으려면, 단체로서의 실체, 즉 고유한 목적, 단체성,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B빌딩자치회가 이러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지급명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사자능력의 흠결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지급명령의 무효가 선언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 등 단체로서 실체가 있어야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가 받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와 같이 건물 내 단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와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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