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판결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주들이 겪게 된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감소했으며, 일부 원고의 주택은 사생활 침해 또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아파트 건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J까지 10명의 주택 소유주):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원고들 주택 인근에 지상 27층, 5개 동 333세대 규모의 U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S가 건축한 지상 27층 규모의 U아파트가 자신들의 주택 남동쪽에 인접하여 신축되면서, 기존에 누리던 햇빛을 차단하고 사생활 노출을 증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골조공사가 2022년 5월 23일경 완료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D와 J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 E, F, G, H,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부담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S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일부 거주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을 때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일조 방해가 발생하면 그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 **참을 한도 기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일조 방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던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 방해의 정도와 전체 일조 방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생활 침해의 수인한도**: 개인이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타인의 주거 내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점,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골조공사 완료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 발생 시점의 기록**: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조량 변화,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조권 침해 기준 이해**: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 기준**: 사생활 침해는 감정 등을 통해 침해율의 증가 및 침해 등급의 심화가 입증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침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 건축되는 건물로 인한 추가 침해가 전체 일조 방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책임 제한 가능성**: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었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거주자 위자료 인정**: 직접 주택에 거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오토바이 충돌 및 보행자 사상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한 구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10%의 과실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D (교차로 모퉁이에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차량의 소유자) - 소외 오토바이 운전자 및 보행자 3인 (이 사건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의 차량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인도 앞 차도에 서 있던 보행자 3명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결정적으로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에 피고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 주식회사가 불법주차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법주차를 한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36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로 보행자들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차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주차 행위가 사고 발생에 10%의 과실 비율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총 손해액 33,603,420원 중 10%에 해당하는 3,360,34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이를 위반한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불법주차 과실이 사고 발생에 1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총 손해액 33,603,420원의 10%인 3,360,34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구상금 청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해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A보험 주식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고 D에게 그 일부를 청구한 것이 바로 이 구상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하며, 설령 다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시야가 가려지더라도 운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고 기여도(과실 비율)는 사고 경위, 도로 상황, 각 당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판결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택 소유주들이 겪게 된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감소했으며, 일부 원고의 주택은 사생활 침해 또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아파트 건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부터 J까지 10명의 주택 소유주):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S): 원고들 주택 인근에 지상 27층, 5개 동 333세대 규모의 U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업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S가 건축한 지상 27층 규모의 U아파트가 자신들의 주택 남동쪽에 인접하여 신축되면서, 기존에 누리던 햇빛을 차단하고 사생활 노출을 증가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골조공사가 2022년 5월 23일경 완료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 주택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S가 원고들에게 별지1 손해배상내역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D와 J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 C, E, F, G, H, I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부담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S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일부 거주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을 때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일조 방해가 발생하면 그 방해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 **참을 한도 기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일조 방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던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 방해의 정도와 전체 일조 방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생활 침해의 수인한도**: 개인이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타인의 주거 내부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점,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 국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골조공사 완료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 발생 시점의 기록**: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조량 변화, 사생활 침해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조권 침해 기준 이해**: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 기준**: 사생활 침해는 감정 등을 통해 침해율의 증가 및 침해 등급의 심화가 입증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침해 고려**: 이미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새로 건축되는 건물로 인한 추가 침해가 전체 일조 방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책임 제한 가능성**: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되었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전액 인정되지 않고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거주자 위자료 인정**: 직접 주택에 거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오토바이 충돌 및 보행자 사상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한 구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를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며 피고에게 10%의 과실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 피고: D (교차로 모퉁이에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차량의 소유자) - 소외 오토바이 운전자 및 보행자 3인 (이 사건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의 차량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인도 앞 차도에 서 있던 보행자 3명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결정적으로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에 피고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 주식회사가 불법주차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법주차를 한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36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로 보행자들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차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주차 행위가 사고 발생에 10%의 과실 비율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총 손해액 33,603,420원 중 10%에 해당하는 3,360,34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등은 주정차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이를 위반한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불법주차 과실이 사고 발생에 10%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총 손해액 33,603,420원의 10%인 3,360,34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구상금 청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해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A보험 주식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고 D에게 그 일부를 청구한 것이 바로 이 구상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하며, 설령 다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시야가 가려지더라도 운전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고 기여도(과실 비율)는 사고 경위, 도로 상황, 각 당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