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경우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위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