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D는 채무자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H이 원고 B(건물 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D는 B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약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D는 채무자 H에게 2013년 확정된 3,000만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H이 원고 B 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5월 14일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D는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9년 10월 15일 B가 D에게 45,077,07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B는 H과 임대차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존재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채권의 불성립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9차6211호 추심금 사건으로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내려졌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채무자 H과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 또한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H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추심금 지급명령에 근거한 피고 D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강제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그 원인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원고(채무자)가 주장할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피고 D는 H과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기판력 부인):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나 법원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이러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원인이 된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B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H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실체적인 존재 여부가 재차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즉 채무자가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 사실이 없거나 채무액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례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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