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이 원고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공사 도급 계약이 없었으며,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급명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피고에게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주장할 경우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계약의 체결 및 완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